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0:30

상속성 및 존속기간 설정…침해제거·예방청구권도 인정
"SNS, 비디오 플랫폼 등 활성화로 개인 간 직접 소통 활성화"
"분쟁 대폭 증가해 구제수단 규정 등 법적 불확실성 제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흔히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린다. 단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부터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판례에서 몇 차례 인격표지영리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독일 연방재판소는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디오 플랫폼으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 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유명 여부를 떠나 모든 개인이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상속 여부나 상속 후 존속기간 및 침해 시 구제수단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에서 사용하던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했으며,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인격표지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단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격표지권리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존속기간은 상수 후 30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했다"며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