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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 내년 예산 총 638.7조 '슈퍼예산'…올해보다 5.1% 증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0:57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4:31

23일 국회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확정
3.9조 증액·4.2조 감액...정부안 대비 0.3조↓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7000호 확대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922억 추가 투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525억원 편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638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9000억원이 증액된 반면, 4조2000억원이 감액됐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5.2%)에서 5.1%로 0.1%p 낮췄다. 

총수입은 정부안 625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가량 줄어든 625조 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3 jsh@newspim.com

◆ 서민 생계부담 완화·취약 계층 맞춤 지원 1.7조 증액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6630억원을 추가 투입, 취약계층 등에 대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7000호(3만→3만7000호)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대출(고금리 시중은행 대출 → 저리 정책자금 대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2조원 규모의 대출도 공급한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횟수를 월 44→60회로 확대(27억원)한다.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년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85억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1인 기준 월 4만원) 지원대상 역시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59억원)한다. 루게릭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4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보육·양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300억원 이상 추가 투입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를 2%p(3%→5%) 추가 인상(183억원)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한다. 영세 어린이집 경영안정을 위해 교사 역할을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수당(월 7만5000원) 지급을 1년 연장(1만5000명, 68억원)한다. 57억원을 추가 투입, 소득·지역에 무관하게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1000개 확대(922억원)한다. 이에 따른 전체 노인일자리는 82만2000개에서 88만3000개로 늘어난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세를 감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년 215만→250만원으로 인상(66억원)한다.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도 추가 배치(106억원)한다. 장애인의 근로경험 제공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턴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월 15~20만원 인상(14억원)한다. 청소년(만 6~17세) 발달장애인(1만명)에 대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시간도 월 44→66시간으로 확대(41억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 내년부터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 →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보증도 1조원 공급(신규 800억원, 신용보증기금)한다.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 특례 보증(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1400억원도 공급(신규 280억원)한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비 지원한도는 가구당 50만→60만원으로 상향(2억원)한다.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월 30만→40만원으로 인상(18억원)한다. 

◆ 9.7조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이와 함께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우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을 1.4배 수준으로 확대(1조원 →1조4000억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을 인건비·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집행 자율성을 높였다. 대학 재정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지원(신규 25억원)한다. 

지방대 별도 지원트랙을 신설(신규 2500억원)해 지속 추가 투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비수도권 전역 확대 및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500억원)한다. 지역 산업·수요 기반의 특화 직업교육,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등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1216억원)한다.

10년 내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 전면보수, 3년내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을 위한 예산도 5500억원 추가 편성했다. 석·박사급 연구지원금 인상(월 30만원, 석사과정 70만→100만원, 박사과정 130만→160만원, 박사수료 100만→130만원), 최우수 연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843억원 편성됐다. 

인문·기초과학 등 소외학문 분야의 신진연구자·비수도권 중심 지원 확대, 타 학문·대학간 융합체제 구축 등 지원 예산도 650억원 늘었다. 초·중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교원 양성체계 혁신·점검 및 대학원 중심의 교원 양성과정 개편도 지원(신규 105억원)한다. 

또한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투자에도 7000억원을 보강했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교육과정 개발, 기자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도 6→8개소로 확대(60억원)한다. 반도체 관련 재직자, 대학·고교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반도체 교육센터도 신설(1개소, 200억원)한다. 

이 외에도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1000억원), 농어촌 지역 지원(1000억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조5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한편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인 -58조2000억원을 유지하고,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6%를 유지한다. 통합재정수지 역시 정부안인 -13조1000억원을 유지하고, GDP 대비 비율 역시 -0.6%를 유지한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1134조8000억원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축소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를 유지한다. 

2023년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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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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