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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 열고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개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3:42

결선투표제·역선택 방지조항 신설
이날 오후 2시 상전위서 당규 개정 마무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23일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투표로 뽑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100% 당원투표로만 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전국위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가결됐다. 전국 단위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이날 전국위는 11시 10분부터 12시까지 약 50분가량 ARS를 진행해 당헌개정안 찬반 여부를 투표했다.

이날 전국위에서는 당원투표 100% 비중 확대를 포함해 '결선투표제'와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결선 투표제는 당 대표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제도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당헌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당헌 제 13조와 19조 따르면 전당대회는 당헌 개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국위는 이를 대행할 수 있어"며 "이에 근거해 지난 19일 제27자 비대위에서 당헌 개정안 회부의 건과 전국위 소집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20일 제9차 상전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심의 작성해 발의했고, 오늘 전국위에 본 당헌개정안 의결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전국위는 또 신임 전국위의장 선출안도 의결했다. 3선의 이헌승 의원이 전국위의장을 맡게 됐다.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에서 당헌에 따른 당규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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