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의 현장인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이를 기념하는 안내판이 설치됐다.
경북도 환동해본부와 울진군은 지난 20일 북면 나곡3리에서 '해양보호구역 및 국가 중요어업 유산 안내판' 제막식을 가졌다.
경북도 환동해본부와 울진군이 지난 20일 북면 나곡3리에서 가진 '해양보호구역 및 국가 중요어업 유산 안내판 제막식.[사진=울진군] 2022.12.22 nulcheon@newspim.com |
제막식에는 김남일 환동해지역 본부장, 김원석 도의원, 김재준 울진 부군수, 북면 나곡리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안내판 조성 제막식은 울진군의 어업문화 보전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나곡리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국가 중요어업 유산과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을 기리기위해 마련됐다.
이상업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국가 중요어업 유산 지정으로 어업유산을 복원, 계승하고 돌미역의 산업화를 통해 울진 돌미역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며 "해양보호구역과 연계한 방문자 센터 건립 등 지역 생태관광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울진 바다의 우수한 해양경관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3월, 경북 울진과 울릉도에서 '떼배(오동나무 등으로 만든 돌미역 운반 무동력선)'를 이용해 지연산 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로인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
울진지역에서는 현재도 해녀와 떼배를 이용한 자연산 돌미역 채취 어로 관행이 지역 내 어촌계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전승되고 있다.
특히 울진지역의 자연산 돌미역은 품질이 좋아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남아있을 정도로 유래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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