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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 대상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5:18

보험사 내부통제 수준 제고…주요현안 공유
리스크관리 강화·지급여력비율 등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20일 통의동 연수원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워크숍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약 2회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대면 행사로 진행해 보험회사 감사담당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고자 과거 검사지적 사례 및 보험업계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하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및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통제(자체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현안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 특강을 마련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법규준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체투자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내부통제 강화, ▲브리핑영업 등 영업행위 유의사항 안내, ▲내부통제 우수사례(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물 점검 강화) 등이 논의됐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및 부동산 PF대출이 증가하고 향후 손실발생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투자 관련 운용사 선정,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안내했다.

PF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비, 대손충당굼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등 시장 상황 악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브리핑영업 등 보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 안내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 교육 등으로 위장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 및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GA와의 제휴부터 계약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전산 매크로시스템을 활용해 심의없이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물 확인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향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관련 감독·검사를 강화해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 및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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