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공정위, 김범수 'KCH'에 금산분리 위반 제재...카카오 지배구조 변화오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8:09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8:09

공정위, 카카오 2대 주주 KCH 검찰에고발
카카오 "KCH는 금융업 영위 회사 아냐...주무부처 금융위 해석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공정위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서울=이형석 기자]

KCH는 김범수 센터장이 2007년에 설립한 개인 회사로, 김 센터장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또한 KCH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임대업, 교육사업 등이 주요 목적 사업으로, 올해 5월 기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지분 10.52%, 0.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KCH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회사로 판단했다. KCH가 2020년과 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었다는 게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KCH에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KCH의 지분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된 셈이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의 경우 빅테크 기업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가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어 왔고, 금산분리 위반 역시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앞으로 카카오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카카오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단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김 센터장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조치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KCH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사진=김명은 기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 외 가맹택시 특혜, 저작권 가로채기 등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제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의 초장기 서비스 장애 이후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인터넷 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한 것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데 이후 카카오가 플랫폼 독점력을 이용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거나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로 김범수 센터장이 외부 자금을 대거 유치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거나 카카오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어 공정위의 제재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김 센터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9월 기준 13.27%에 달한다. 카카오 2대 주주는 KCH로 10.5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 센터장이 23.28%에 달하는 카카오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김 센터장은 그간 KCH를 둘러싼 가족경영 및 탈세, 편법 승계 의혹에도 휘말린 바 있다. 김 센터장의 자녀가 KCH에서 퇴사하고, 정관에서 금융업과 투자업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80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카카오가 여전히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이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카카오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케이큐브홀딩스가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