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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동 초등생 사망사고…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즉시 지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8:4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8:44

'학생 교통 안전 강화' 대책 회의 개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하교 중이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에서 '학생 교통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2일 이 학교 후문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이던 3학년 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해당 지역은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접근하는 차량이 많지만, 안전과 관련한 시설이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날 ▲과속,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갖춰지지 않은 점 ▲방지턱의 높이가 거의 없는 점 ▲보도가 없는 구역이 많고, 성인 2명이 나란히 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연 2회 학부모 대표와의 면담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 시정 계획 및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강남구청은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는 전봇대 2곳을 이전하고, 과속·주정차 위반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불시 음주 운전자 단속 필수지역으로 포함하고, 무관용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속도계, 제한속도 표지판 교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로 즉시 지정 등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2.13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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