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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축소…인천항만공사 등 42곳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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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0→300명·자산 10억→30억 등 기준상향
부산항만공사·언론진흥재단·서민금융진흥원 등 빠져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기재부 아닌 주무부처 관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갯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노인인력개발원 등 총 42개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다. 이들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조정…42곳 제외

이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바뀐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130명에서 88개로 42개 줄어들게 된다. 공기업(36개)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빠진다.

준정부기관(94개)에서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건강가정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상산업기술원, 과학창의재단, 교육학술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인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진흥원독립기념관, 디자인진흥원, 보건복지인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육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소방산업기술원, 수목원정원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너지기술평가원, 임업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재정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콘텐츠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해양수산연수원 등 36개 기관이 제외된다.

◆ 부산항만공사 등 42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 42개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관은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원과 총인건비, 혁신 등과 관련한 사항은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 감독하게 된다.

또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진행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다.

임원 임명 절차도 공운법에 따른 임원추춴위원회 구성 의무 등이 사라지고,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중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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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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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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