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연말 송년회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뷔페 및 호텔식당 등 대형음식점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12 obliviate12@newspim.com |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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