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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에 보증금 반환 우려…원희룡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09:37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0: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 김모씨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나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8 mironj19@newspim.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자신의 SNS에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것이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해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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