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동제 개념 및 지원 사항은 공포 6개월 후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9개월 후 시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 차액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납품단가(대금) 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본희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고,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은 9개월 후에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한다. 연동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인 '조정 요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게끔 했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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