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학교에서 시위를 벌여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청소노동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집회 시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교내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캠퍼스 내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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