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환경부, 새정부 들어 환경규제 102건 풀었다…연내 40여건 추가 개선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험 화학물질, 유행성에 따라 차등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감축 인센티브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102건의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하도록 바꾼 것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경직된 관행을 개선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환경부는 그 외 40여건의 추가 규제개선 과제들을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17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2건의 개선과제가 완료됐다.

◆ 위험 화학물질, 유행성에 따라 차등 규제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 2022.08.26 photo@newspim.com

가장 먼저 환경부는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화학물질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에 따라 급성·만성·생태 유해성 물질로 나눠 차등 규제하기로 했다.

관리 체계도 유해성에 따라 영업허가와 취급시설 기준, 검사주기 등을 차등해서 적용한다. 환경부는 개편안을 반영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간 1톤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자료 제출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양이 연간 1톤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반도체 생산 설비는 완제품으로 수입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제 인증을 받은 설비는 인정하는 등 새롭게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감축 인센티브 강화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늘릴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주고,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용 규제도 개선해 약 1조5000억원의 민간투자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운영과 관련한 경직된 관행도 개선했다.

예를 들어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불필요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을 조정했다. 사전 컨설팅과 기존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 기간은 단축했다. 그 결과 파주 파평산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3개월 만에 완료됐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성수기 국립공원 내 야영장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휴식시설 설치도 허용했다.

환경인증 및 통합허가 등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규제도 개선했다. 앞으로 같은 모델명으로 여러 디자인이나 색상을 보유한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그 외에도 환경부는 폐기물, 대기, 물환경 등 다양한 환경분야 걸쳐 총 40여건의 규제개선이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신속 개선 과제(7건) ▲기업 현장애로 해소 과제(8건)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3건) 등 총 18건의 추가 개선과제도 함께 보고한다.

환경부는 "과제들이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함께 적극행정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