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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드코로나 시동] 중국 코로나 터널 신속 탈출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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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방역 3년 고통 막 내린다
핵산검사 지상주의 서서히 퇴장
도시마다 위드코로나 채비 속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핵산검사 받지마세요(非必要不核算)'.

정책이 하룻밤새 천양지차로 바뀌었다. 하루전만해도 중국 어디를 가나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는 여권보다 훨씬 중요한 통행증이었다. 여권은 없어도 신분조회로 확인이 되면 통행이 가능했지만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장소, 어느 경우에도 출입이 불가능했다.

2022년 12월 초 베이징 등 많은 도시들이 핵산검사 제도 개선 등 코로나 방역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12월 6일 베이징을 전후로 상하이 광저우 선전 산둥성 저장성 허난성 등 많은 성시 들이 대중 교통 등 많은 공공장소의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제시 의무를 철폐했다.

◆ 中 코로나 3년만에 정상 사회 날개짓

12월 6일 오후 5시 40분. 베이징 차오양구 거리 곳곳에 설치된 핵산검사소(샘플 채취소)는 하나같이 개점 휴업상태였다. 6곳의 검사소를 지나가면서 보니 어스름한 가운데 모두 문을 열어놨는데 검사 받는 인원은 단 한명도 없다. 불과 사흘전 엊그제의 일로, 검사소 마다 800미터의 긴 줄이 늘어섰던 것에 비하면 말그대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대신 길거리 핵산검사소 앞에 늘어섰던 대기줄은 방역 완화 조치로 매장내 영업을 재개한 식당으로 옮겨지고 있다. 베이징 시가 2주여만에 식당 매장 영업을 허용한 첫날 하이덴구 상가내 식당가는 대기표를 뽑고 30분씩 기다려야할 정도로 고객이 붐볐다.

2019년 12월말 후베이성 우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3년째인 2022년 12월. 인구 14억명의 중국이 마치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코로나의 악령서 탈출하고 있다. 중국은 발생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로코로나 동대청령 방역 정책의 큰 골격인 봉쇄와 격리, 핵산 검사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11월 말 발생한 강압적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 시위로 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인지,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장쩌민 전 국가주석 장례식이 끝난 때문인지 배경은 꼭 찝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제시 요구 완화 등 중국 코로나 방역 통제가 풀리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12.07 chk@newspim.com

 

다만 분명한 건 중국 국무원이 11월 11일 방역 개선 정책인 코로나 방역 최적화 20조를 발표한 이후 광저우 베이징 등 전국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안팎에서 비난을 사온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사회에선 위드코로나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개방(放开), 개선, 상시화 방역, 개인 방역 시대 등의 다양한 용어를 통해 위드코로나의 본격적인 이행을 암시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전환 가능성이 낮고, 치사율이 감기보다 낮다는 기사가 연일 인터넷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서방사회가 위드코로나로 전환할때 하던 말이다.

그리고 감기 처럼 치료하라는 의미로 코로나 상비약을 구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어느모로 보나 중국은 코로나 발생 3년 만에 이미 위드코로나를 향해 방역의 방향키를 전환했다.

◆ 핵산검사 서서히 역사속으로 ...

현재 코로나 방역 통제가 완전히 다 풀린 것은 아니다. 도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12월 1일 가장 먼저 방역 완화에 나선 광둥성 광저우에도 아직 봉쇄 지역이 있고 방직 원단 상가 시장도 완전히 재개되지 않았다. 베이징의 경우 학교나 병원 특수 직종의 인원, 식당과 서비스 업소 출입시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핵산검사의 중요성이 빠르게 퇴색돼가고 있고 봉쇄 격리도 눈에 띄게 강도가 완화되고 있다. 3년 동안 주민생활을 옥좼던 '핵산 상시화' 시대가 역사속으로 퇴장하고 '방역 상시화(감기 예방같은 개인 위생 건강관리)', 즉 위드코로나 시대가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차터드은행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국무원의 방역 개선 20조가 발표된 후 중국 코로나 방역의 큰 물줄기가 빠른 속도로 개방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중국 전 사회적으로 위드코로나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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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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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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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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