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1 인천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최계운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 등 논문 표절 의혹을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자료에 담긴 논문 표절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 때 비슷한 내용으로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도 교육감이 허위인 줄 알고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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