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1 인천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2022.12.07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최계운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 등 논문 표절 의혹을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자료에 담긴 논문 표절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 때 비슷한 내용으로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도 교육감이 허위인 줄 알고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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