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구글·애플 제재 초읽기…해외 앱마켓 규제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외당국, 앱마켓 시장 독과점 구조 공동 인식
반독점 조사‧소송, 주로 인앱결제 문제서 발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이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해외 경쟁당국들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국내 게임사 '갑질' 사건과 애플의 국내 앱 개발사 '부당 수수료 부과' 사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는 공정위의 향후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해외당국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적"…사전 규제 움직임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해외당국의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행태적 규율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 영국‧일본‧호주‧네덜란드 경쟁당국과 미국 의회는 관련 보고서에서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애플,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2022.12.06 dream78@newspim.com

구글과 애플은 안드로이드OS(운영체제)와 iOS 기반의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며 시장경쟁을 촉진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과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이 이들 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와 소송은 주로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것들이다. 구글과 애플은 웹사이트 등 앱 밖에서의 다른 결제방식을 앱에서 연결하거나 앱 내에서 홍보할 수 없도록 하는 '안티스티어링' 조항을 두고 있는데, 미국과 EU가 현재 이와 관련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 당국은 제3자 앱마켓‧결제 허용, 검색결과 자사우대 금지, 앱 심사절차 투명성 등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구글‧애플 사건 처리에 해외사례 참고

공정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앱개발 업계 간담회에서 이 사건의 심의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관련 사건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이미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지만 구글이 공정위가 심사 증거로 사용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지난 10월 구글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또 애플이 해외 앱 개발사보다 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더 매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이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간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9월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그러자 애플이 최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다만, 공정위는 애플의 자진시정 조치와 별개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당국의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제의 내용과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또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