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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800만 마리' 시대…농식품부 '동물보호→동물복지' 전환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1:00

6일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편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반려동물 800만 마리' 시대를 맞아 정부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정책방향을 대폭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대폭 개편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를 마련했다(그림 참고).

3대 추진 전략은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3가지다.

◆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정책 강화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한다. 내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24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상 용어 정비와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이 주요내용으로 감길 전망이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물전시·미용업도 현재 등록제이나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업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 강화,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무허가·무등록 처벌 강화 및 영업폐쇄 조치 등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허가시 현행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무등록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맹견·사고견 관리 강화…유기동물 보호 확대

농식품부는 또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의 시행(2024년 4월)에 앞서 기질평가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하고 동물보호센터도 확충할 방침이다.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관리하되 시설기준 등 요건 충족을 위해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민간보호시설의 입지,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보호시설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보호센터를 22곳을 새롭게 확충해 내년까지 동물보호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그밖에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동물보호환경정책관(국장국) 조직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0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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