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확대 간부회의 모두 발언
대화·타협 속 '법·원칙' 기조 유지
"노사 법치주의 확고히 세울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과 6개 지방 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와 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 중단, 전국 건설현장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5 photo@newspim.com |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는 6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등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