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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위믹스 상폐 D-4, 법원이 7일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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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결정…8일 오후 3시부터 거래중단
위메이드, 효력정지 가처분…법원, 7일까지 결정
상폐 사유 등 쟁점…예자선 "위메이드 사기죄 성립"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8일 상장폐지가 예정된 가상화폐 위믹스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사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 가운데 법원이 위믹스 상장폐지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상장폐지일인 8일 이전인 7일 저녁 전까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위메이드와 닥사 양측의 쟁점은 상장폐지를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상장폐지 사유가 타당한지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냐는 점이다. 위메이드측은 "닥사는 임의 단체로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거래소 간의 협의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동시에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닥사는 위믹스 사태가 거래소 간 공동대응 사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닌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닥사 변호인단 역시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장폐지를 결정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와 실제 유통량 사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는 초과된 유통량을 계획서 이내로 되돌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이뤄졌는데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닥사는 유통량 위반이 중대하고, 소명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심문에서도 위메이드 측은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닥스 변호인단은 "위믹스 발행자인 위메이드는 가상화폐 초과 유통을 인정했다"라며 "소명 자료를 제출한 거보다 더 큰 문제는 자료의 오차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디지털금융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위믹스 투자자와 위믹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며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해왔다"며 "이 정도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 변호사는 위믹스의 증권성도 의심되고,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반사항인 가상자산 거래업자 미신고에 대해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깜깜이 초과 공시로 문제가 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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