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지난달 30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따른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기준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태백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모습.[사진=태백시] 2022.12.01 oneyahwa@newspim.com |
시에 따르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태백사랑상품권(탄탄페이 포함)과 함께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24개품목(63개 종류)을 선정했다.
시는 오는 12월 2~16일까지 태백시 홈페이지에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오는 19~23일까지 공급업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관외 거주 출향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역 내 생산품의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의 특산품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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