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이소희 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마을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당초 2주간 계획했던 특정감사 기간을 3주 더 연장해 5주간 실시키로 했다.
30일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 본청 건물 모습. 2022.11.30 goongeen@newspim.com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자체 감사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케 됐다"며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특정감사 기간을 당초 지난 14~25일에서 다음달 16일까지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마을학교 공모 신청 당시 A단체는 B단체 명의로 B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후 자격 요건에서 B단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자 B단체에서 C단체로 명의를 변경했다.
A단체는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와 실적 및 예산 등 B단체와 전혀 다른 단체였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마을학교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세종시 마을학교 공모에 참가한 단체는 총 36개 단체고 이중 6개 단체가 탈락했다. 세종시에서 마을학교로 선정되면 지방보조금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선정 및 집행 절차 적정성 ▲A단체의 자격 적격성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지방보조금 반납 및 정산 실태 ▲시청이나 교육청 타 사업과 중복성 등을 살펴본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는 시의회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졌다"며 "부정을 적발하고 미흡한 행정을 해소하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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