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가 대게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30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대게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암컷대게와 9cm 이하인 체장미달 대게 등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게 불법조업 단속 현장.[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2.11.30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해경은 해상에서는 100t급 신형 형사기동정을 활용,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시간·취약 항포구 중심으로 형사 활동에 집중하고 육상에서는 형사요원, 파출소 등을 동원해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 등 전방위로 단속한다.
동해해경은 대게류 불법조업사범 단속을 지난 2020년 6건, 2021년 5건,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강우형 수사과장은 "암컷대게 1마리가 약 10만개의 알을 낳으며 어획 즉시 바다로 방류하면 97%가 생존하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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