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대법 "쌍용차 노조, 경찰 헬기 손상 행위...정당 방위 여지 있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4:42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 경찰 진압 사건
경찰, 헬기 등 장비 배상비 및 치료비 청구
1·2심 노조 손배 책임 인정...대법 "다시 심리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진압에 나선 경찰에 저항하면서 헬기 등을 손상시킨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후 정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노조원들의 책임을 80%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월 회사가 금융위기 여파로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하자 이에 반발해 경기도 평택 생산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사측은 용역을 투입해 노조의 점거에 맞섰고 폭력사태가 이어지면서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헬기에 물탱크를 부착해 조합원들이 있던 공장 옥상을 향해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거나, 헬기에서 최루액을 담은 비닐봉지를 공장 옥상에 직접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압에 나섰으며 파업은 종료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차량과 헬기, 기중기 등의 장비가 파손됐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어 치료비를 지출하게 됐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에 1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금액은 11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대법원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동원한 헬기와 기중기 손상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장비 사용기준 규정 등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해 농성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하강풍에 노출시키는 것은 위해를 주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최루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발사 장치를 통해 사용돼야 하고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 이뤄진 노조원들의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중기 손상에 대해서는 "원고는 진압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기중기에 대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대항행위로 인해 기중기가 손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원고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 측의 책임과 아울러 기중기가 손상된 구체적 경위와 부위, 손상 정도 등을 심리해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했어야 한다"며 "고가의 장비 손상은 불법 집회·시위에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정도 참작해 그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불법 농성 진압에 관한 경찰의 직무수행과 장비 사용에 대해 재량의 범위와 한계와 관한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시위 진압에 있어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작전 수행 내지 방법 등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특정한 장비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