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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 사기' 세 모녀 추가 기소…피해액 800억·피해자 355명으로 늘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4:33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500억원 상당의 혐의 밝혀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500억원 상당의 혐의를 밝혀내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친' 김모 씨 등을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세 모녀 사건은 무자본갭투자자인 김씨가 지난 2017년 4월~2020년 1월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씨를 1차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2차로 지난 7월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업자 B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두 딸과 나머지 대행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2차 기소 이후 김씨의 나머지 소유 빌라와 관련된 추가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기 여죄 유무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그 결과 종전의 방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형태로 219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497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같은 범죄에 A씨 등 분양대행업자 4명이 추가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리베이트'(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 수수 과정에서 세금 탈루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해왔던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또 김씨의 딸 박모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2019년 9월 김씨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자신들의 명의로 빌라 219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 검찰의 기소까지 더해 김씨는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795억원을 편취한 혐의, 또 두 딸과 함께 빌라  355채를 불법 이전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에 임할 계획"이라며 "또 현재 관내 경찰관서에서 수사 진행 중인 다수의 유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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