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6.1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비서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2022.11.10 ye0030@newspim.com |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23일 진행된 경기도선거 방송토론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획재정부에 부정 채용한 것 아니냐는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 질의에 "자격 요건이 충분히 맞아 채용한 거"라 답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김 지사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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