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0.01.06 lkk02@newspim.com |
28일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관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인위적 확산 예방을 위해 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야생생물의 승인 없이 포획․채취, 불법거래, 불법포획한 동물의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행위(밀거래)를 집중단속하고 적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및 포획허가 취소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희권 환경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및 불법엽구 제작․설치 등을 목격하거나 정보 입수 시 삼척시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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