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1회용컵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 대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자원순환 기술 환경에 맞춰 폐기물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3일 오후 광주 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추석 연휴기간 수거해 온 재활용품 물량을 확인하는 등 분리수거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광주 북구청] 2022.09.13 kh10890@newspim.com |
이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동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보일러 보조 연료에만 국한해 사용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석유 화학제품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열분해 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소각시설로 분류됐지만, 환경부는 이를 '화학적 재활용 시설'로 별도 분류했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음달 2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1회용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집·운반 체계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1회용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바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행 계약 없이도 1회용컵을 수집하거나 운반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1회용컵을 운반하는 사람의 경우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로 1회용컵을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집·운반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건설현장 혹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의 불연물 무게 기준도 10% 이내로 소각 업체에 위탁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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