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 강력 대응
강남․홍대 등 주요지점 20개소 187명 투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연말까지 승차거부, 표시등을 위반한 채 운행하는 불법영업 택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올해는 일상 회복 전환을 맞아 예년보다 승객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규모를 확대하고 교통사법경찰 조사도 강화해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며 일요일은 제외된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을 주요 지점 20개소이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시는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다"면서 "다만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시등 위반 차량 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
시는 이번 단속에서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강화했다.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반의 38명에서 149명을 증대한 187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다음으로 유형별 불법영업을 적극 단속해나간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위법 행위를 강력 대처한다.
승차거부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경고 20만원이다.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 등이다. 택시 표시등 위반차량과 장기정차 후 방범등을 소등하는 '잠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이며 운송사업자는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이 처분된다.
경기, 인천 등 타 시·도 택시가 강남대로,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는 행위를 방지해나간다.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외 지역 운행 시 승객 정차 후 바로 사업구역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시외 승객 영업을 위해 서울 도심내 정차 후 승객을 태우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에는 증빙자료 확보 후 처분청으로 이첩, 신고를 병행한다. 적발시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 사업일부정지 조치되며 또는 과징금 40만원을 내야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특히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 휴업 증가를 방지하고 심야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유가보조금 상위 수급자의 영업 내역, 영업시간을 분석한 후 의심 차량을 선정하고 교통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강력한 현장 단속도 추진해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도 추진한다. 주요 호텔, 고궁 등 외국인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연말 월드컵 거리응원 등 주요 행사시에는 행사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택시 승강장 주변의 장기 주, 정차 단속도 실시해 탑승 편의를 돕는다.
승차거부 등을 당한 시민들은 시 120 전화, 문자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