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 부동산 거래내용 자체 조사 결과 3필지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법행위는 발견되진 않았지만 추후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재차 검증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하는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임직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된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 또한 마련됐다.
지난해 초 임직원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만큼 자체적으로 조사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이다.
부동산 거래 자체 조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단체 및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지난해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1차로 투기성 거래 및 위법 여부 검토 후 외부인이 참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중 검증을 거쳤다. 그 결과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논란 발생 차단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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