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보고 객관적 사실 기반, 허위공문서작성 아냐"
검찰, 22일 재상고장 제출…두 번째 대법원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3)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1년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4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제출한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답변서 내용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6일 이러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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