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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에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3:54

현기환·현정택·안종범에 징역 2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08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2년을,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실장 등은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중단하는 방법 등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를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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