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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안전 취약' 143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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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 75억원 부과…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75억원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행안부 제공

이번 개학기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5808명이 참여해 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위법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교통 안전 적발 사례를 보면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만7614건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해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했다. 

또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3678개소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제품안전 분야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했다.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만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원, 이행강제금 9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 늘었다. 홍보 활동 횟수도 112.5% 증가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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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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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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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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