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22일 지정 예고했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 부작용과 오·남용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한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유·제조 등이 전면 금지되고 지정 공고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약처] 2022.11.22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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