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지역에서 일부 병원 등 의료기관이 보험료 수가를 올리기 위해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비급여 진료를 강요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의료기관은 자격정지가 풀리자 한달만에 또 다시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는 등 환자보다 돈버는 데 급급하기 일쑤여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이 의료기관 관리감독관련해 지적하고 있다[사진=전주시의회] 2022.11.22 obliviate12@newspim.com |
22일 전주시의회와 전주보건소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 21건을 행정 처분했고 이중 과태료·과징금 부과는 총 10건으로 과태료 5건 3500만원, 과징금 5건 1억9630만원이다.
A이비인후과는 코로나 기간 중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틀간 27명의 확진자 중 23명에게 비타민주사를 투여했다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실제 비타민주사를 맞은 환자로 확인된 것은 3명뿐이었다.
이 병원은 비급여 진료 강요, 거짓 진료기록 등으로 적발 돼 전주시와 형사소송 중에 있다.
또 B요양병원은 피복위험이 있는 방사선 장비를 다루면서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C치과의원은 1월 13일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한달도 지나지않은 시점에 의료변경사항 신고를 안 해 3월 24일 또 다시 경고 및 과태료를 받았다.
이남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은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두달 사이 행정처분이 반복되는 것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하며 "병원 등 의료기관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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