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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춘재 살인 '화성 초등생 사건' 유족에 2억2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8:03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법원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해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제15민사부는 전날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부모 대해 각 1억원, 형제에 대해 2000만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에게 2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종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의 진술 내용과 당시 작성된 조사 보고서 등을 비춰보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해 살해 가능성을 인지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실종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족이 피해자에 대해 애도와 추모를 할 권리, 피해자 사인에 대한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모 양은 지난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이 사건은 30여 년간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에 대해 "김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김모 양이 살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모 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사건 담당 형사계장 A씨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모 양의 유족은 지난 2020년 3월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살해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춘재가 살해한 김모 양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두 달 전 사망하면서 김모 양의 오빠가 혼자 소송을 진행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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