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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 살인' 이석준 항소심도 사형 구형..."강한 응징"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6:42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6:42

檢, "응징의 의미를 강하게 줘야"
항소심 선고 12월 15일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헌법에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형 집행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고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 중 하나가 억울한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억울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응징의 의미를 강하게 줘야 한다"며 "무기징역의 경우 감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사회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무기징역은 과도한 형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저도 어쩌자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안된다"면서 "앞으로 평생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용서를 빌며 살겠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은 "범행 당시 밖에서 아내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아내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다"며 "저희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앞으로도 막막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제발 저희의 이런 삶과 슬픈 마음을 알아봐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3살이던 A씨의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해 12월 5일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방법이 잔혹하기 그지없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될 경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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