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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사건' 관련 흥신소에 위치 추적 맡긴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5:22

금전거래자 추적 수백만원 주고 맡겨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사건'에 연루된 흥신소 업자에게 타인 위치정보 파악을 의뢰했던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은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에게 돈을 주고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흥신소 업자 윤씨는 지난해 말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50만원을 받고 알려준 등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에 넘져겨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말 윤씨에게 자신과 금전 거래 관계가 있던 B씨의 위치정보를 전해줄 것을 주문하며 2021년 11월까지 모두 580만원을 건넸다. 250만원은 위치정보 제공을 의뢰한 날 의뢰비 명목으로, 나머지 330만원은 위치추적기 충전비용 명목으로 2주에 15만원씩 22회에 걸쳐 건넸다.

윤씨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주차된 B씨의 체어맨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A씨에게 위치정보를 줬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수사당국은 이석준 사건으로 윤씨를 조사하다 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약식기소돼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5월 열린 정식재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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