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인파 집중시 사고가 우려되는 상가 밀집 지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인구 과밀시 사고가 우려되는 곳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 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한 후 불이행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2022.11.17 hjk01@newspim.com |
이번 점검 대상은 도로 폭이 좁고 유동 인구가 많은 주안 2030 거리, 구월 로데오 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 등 상가 밀집 구역 3곳이며 보행자 통행을 막는 무단 증축이나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건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 후 불이행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득 인천시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건축물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정될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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