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씨가 검찰에 송치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자동차 불법사용,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신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 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수 신혜성이 지난 2016년 6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소년24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1.15 allpass@newspim.com |
신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에서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신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자석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을 먼저 내려준 대리기사는 이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했고, 이때부터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내고 성남 수정구에서 탄천2교까지 10㎞가량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차량에 대해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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