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정상적 판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식 후 만취상태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회식에 참석한 후 21시30분경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같은 날 22시20분경 집 근처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는데 인사혁신처장은 '이 사건 회식은 공식적인 행사로 만취상태라 하더라도 퇴근 중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순직유족급여 승인을 했다. 즉, 망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무단횡단을 하게 됐다"며 "더구나 사고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상당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제 62조 및 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부상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에서 소비된 술의 양이 상당하고 과음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만류나 제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함께 회식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망인이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망인은 사고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또한 "망인은 직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무단행위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법령위반 혹은 현저한 수칙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