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재산 임의 처분 불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지면 김 부원장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8억4700만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그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