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유동규·남욱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형사합의23부 배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 사건을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해당 재판부는 부패·경제 사건을 전담하며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마약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하나은행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김 부원장 사건은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도록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단독 재판부가 맡을 사건 중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같은 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