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LG U+, '영업익 1조' 가능성 높아지자 주가도 화답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1:45

4주째 주가 상승세...10% 가까이 올라
외국인 순매수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LG유플러스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익 1조 클럽' 입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주가도 4주 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달 동안 10%가까이 올랐다.

LG유플러스 주가는 지난 9월 30일 기준 1만750원에서 11월 8일 기준 1만1800원으로 약 9.76% 올랐다. 10월 이후 통신주 중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0.59% 하락했으며 KT는 0.82% 증가하는 등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9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LG유플러스 미래성장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신사업 전략 소개를 하고 있다. 이날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라이프스타일·놀이·성장케어 등 3대 신사업과 웹(WEB) 3.0으로 대표되는 미래기술을 4대 플랫폼으로 구성해 고객경험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5 mironj19@newspim.com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처럼 보였던 시장의 우려를 이번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으로 해소했다는 평가다. 올해 1·2분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국인 투자자부터 LG유플러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LG유플러스 주식을 약 180만 주 이상 순매수했다. 이와 달리 KT는 약 80만 주, SKT는 약 10만 주를 순매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LG유플러스가 3분기 경영 성과 공개를 앞둔 주간인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지속하며 LG유플러스 주식을 135만 주 이상 사들였다.

LG유플러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4일 기준 38.02%를 기록하며 2020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점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통신주 중 외국인 지분율도 가장 낮아 향후 외국인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주가도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코스피가 지속 하락하면서 지난 10월 14일 52주 최저가인 1만250원을 기록하며 주가수익비율(PER)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영업익 1조 달성'과 관련해 경영진이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투자자의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잇다. 또 지난 10월 ▲라이프스타일(데이터 기반 사업) ▲놀이(콘텐츠 투자) ▲성장케어(키즈 OTT) ▲Web3.0(기술 영역 투자확대) 등 4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유플러스 3.0'을 발표하면서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며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배당수익률도 KT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의 실적 회복과 올해 상향한 배당 정책이 맞물려 투자자 배당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통신주의 배당률은 ▲SKT 7.0% ▲LG유플러스 5.7% ▲KT 5.5% 순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과거 LG유플러스의 주가는 분기 영업익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바 있다"며 "상반기 일회성 요인에 따라 부진했던 이익이 3분기부터 정상화되면서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제시한 4대 플랫폼 전략이 자체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어 성장 비전도 밝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