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성 완화 요청
한국기업 인센티브 확보 기준 제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부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입장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8일 일본 도쿄 오테마치 미쓰이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미디어 간담회에 전시된 아이오닉 5와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2022.08.29 jsh@newspim.com |
해당 6개 분야는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임금 수습 요건(notice 51) 등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할 뿐더러 광물 조달 비율을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지 말고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는 부분도 함께 제안했다.
부품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도 제안했다.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달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첨단제조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와 관련,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적격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적격 투자액×세액공제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배터리 조인트벤처와 완성차 업체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불확실성 제거도 제안했다.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세액공제에 대해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은 그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지난 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간 화상 면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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