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MBN, 방통위 상대 소송 1심 패소...판결 확정 시 '방송 중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통위 처분에 위법있다고 보기 어려워"...원고 청구 기각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 중대하게 훼손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업무를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임직원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방송채널사업용 사업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 등을 거짓 작성한 뒤 방통위에 제출했다"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최초 승인 및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명주식 규모에 비춰볼 때 차명주식을 통한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승인되었을지 여부는 심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최초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돼 당초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원고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며 "불법에 편승하여 얻은 이익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해서 그에 대한 사익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비위행위,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MBN은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MBN은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그 효력을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MBN은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 부관(약관) 취소소송의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MBN은 방통위가 내건 방송사업 재승인 조건 중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