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예상시 경계경보 발령
주민대피령 오전 9시 8분께 해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인해 긴장감이 조성된 가운데 '경보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 울릉군에는 이날 오전 8시 55분께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울릉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섬 전체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섬 주민들이 지하대피소 등으로 대피했다. 대피령은 오전 9시 8분께 풀렸지만, 공습경보는 오전 동안 유지됐다.
이날 울릉도에 내려진 공습경보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따른 조치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미사일 1발은 울릉도를 향해 비행하던 도중 동해 공해상으로 떨어졌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였던 점을 고려해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이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됐다. 탄도미사일이 울릉도 등 남쪽으로 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공습경보는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따른 조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방공 경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경계경보',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공습경보'가 있다.
또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화생방경보',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발령하는 '경보해제'로 구분된다.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선임 작전 통제 장교가 정부 측에 경보 발령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경보를 발령하는 형식이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관계자는 "이날 공습경보도 군에서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며 "오전 11시 기준으로 유지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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