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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실적부진에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고민'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7:58

고용부 특별감독에도 현장 사망사고...올해만 5명
철저한 안전관리 약속했지만 이행 안 돼
올해 영업이익 부진도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CEO(최고경영자) 지도력에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회사를 이끄는 마창민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마창민 대표가 현장에서 경위 파악, 후속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악화한 실적을 정상화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 고용부 특별감독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안전 불감증 우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마창민 대표의 현장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4개 분기 연속(작년 10월·올해 3·4·8월)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20일에는 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 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공사를 총 책임져야 하는 시공사로써 현장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창민 DL E&C 대표이사 [자료=대림산업]

DL이앤씨의 현장 사고는 대부분 안전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지원 부서가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마창민 대표는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 CEO가 전면에 나서 건설현장 사고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올해 건설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CEO가 당일 직접 현장이나 후송된 병원을 방문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아 처벌될지도 관심사다. 마 대표는 지난 8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안전 관리를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추가적인 현장 감독이 예고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가 핵심이다. 회사측 과실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두 차례 현장 감독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측의 의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며 "경영 책임자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영업이익 전년比 40% ↓...실적 회복도 관건

올해 임기 2년 차인 마창민 사장은 연임을 위해서는 실적 부진도 해결해야 한다.

취임 첫해는 기대 이상을 거뒀지만 올해는 건설업황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실적은 전임 CEO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올해 4분기 수익성 회복이 관건이다. 

DL이앤씨는 3분기 영업이익이 1164억원으로 전년동기(2589억원) 대비 55% 급감했다. 부진한 실적을 감안해 예상치를 1440억원으로 낮췄지만 이보다도 23.7% 더 밑돌았다. 4분기 시장 전망치는 1753억원이다. 3분기 실적을 고려할 때 전망치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5500억원 정도로 작년(9573억원)과 비교하면 43.5% 감소한 수치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비(比)건설인 출신이란 불리한 조건에서도 마 대표는 작년 실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올해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건설업황이 호황기일 때보다는 위기 속에서 CEO의 역량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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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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