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대본 회의 결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세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피해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장례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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