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달 초부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된다고 31일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덕유산국립공원[사진=뉴스핌DB] 2022.10.31 obliviate12@newspim.com |
주요 개정내용은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덕유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국립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흡연, 음주 등 위반행위가 적발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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