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안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노후 중고 산업용 기계를 일반 기계로 위장, 불법 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산업 장비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63)씨 등 산업 장비 수입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안전 인증 심사를 받지 않은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대(시가 48억원 규모)를 일본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불법 반입돼 국내에 유통된 노후 프레스기 [사진=인천본부세관] 2022.10.27 hjk01@newspim.com |
산업용 프레스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 인증 대상 기계'로 분류돼 수입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일본에서 2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중고 프레스기를 들여오면서 '일반 기계장비'로 허위 신고해 안전 인증 심사와 세관장의 수입 요건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불법 수입돼 국내에 유통된 프레스기 383대의 현황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인증과 정기 안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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